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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19.06.17

내년에 중소기업도 법적은 주 52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도 52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현재 중고기업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 점심시간 1시간

야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일을 주야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 넘게 일하는데 주 52시간이 점심시간 까지 포함된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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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52시간 산정 기준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 점심시간 1시간의 경우라면 1일 산정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19시-08시 = 11시간)-점심시간 1시간 = 10시간입니다.

    그리고 52시간은 현재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예외업종은 별도 확인 바랍니다),
    주말까지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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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처음 경험하시는 부분이라 궁금하신점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현재 상시근로자 수로 적용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내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마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가 상시근로자 200 인이 넘는 기업 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현재는 300인 이상의 기업만 적용중 입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할때는 휴게시간을 제하게 되는데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 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선생님처럼 8시 출근하는 경우는 5시까지가 소정 근로이고, 오후 7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로 입니다.

    합치면 하루 총 10시간 근로이고

    주 5일 근무하시면 50시간 근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문제는 없습니다.(포괄임금제나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주 10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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