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되로 입니까? 아님 기업체의 정관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맞는 것인지요? 근무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격주제 근무 이면서 오후 4시까지 입니다.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 주어 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직책의 경우는 예외 기준이 따로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주 52시간제 적용).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1주에 최대 60시간(1주에 1일이 휴일인 경우) 또는 68시간(1주에 휴일이 2일인 경우)이 적법한 최대 근로가능 시간입니다.
고위관리직으로서 관리감독직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