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저어새212
화려한저어새21224.02.23

주 52시간 최저연봉 및 그 이상 근무 시 수당 받을 방법이 있는지?

제조업 직원수 약 50명

근무일 월~토 정해진근무

월,화,목,금 7시30분 출근 19시 퇴근 (10시간 30분 근무 1시간 점심휴식시간 30분 휴식시간)

수,토 7시30분 출근 17시 퇴근 (토요일 4주면 3주는 출근 8시간30분 근무 1시간 점심휴식시간 20분휴식시간)

중소기업 2800연봉에 사무직 월~금 8시 출근 17시퇴근에서 작년 11월 말에 생산관리로 부서이동 명령받고

현장근무 8 사무근무 2 비율에 11월 256시간 12월 근무 296시간 1월 332시간 근무하였고

전 입사 1년도(작년 1월 입사) 넘었고 근무시간이 너무 많이 늘었으니 연봉인상 요청하였습니다.

전 적어도 주52시간 최저연봉은 받아야겠다고 제가 찾아봤을때 3390인가로 봐서 3400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시 받은게 3200입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1. 주 52시간 최저연봉은?

2. 만약 제가 이전 초과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에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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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1년간의 임금은 약 33,930,627원으로 계산됩니다.

    2.미지급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청국가 가능합니다.

    3.퇴사한 이후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이,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0.5)*4.345주*9,860원*12개월=33,930,6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