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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10.10

청약 점수와 추첨 기준에 관하여

주탹청약에서 이런 저런 점수를 받잖아요 그 점수라는게 어떤식으로 쓰이는지가 궁금해서요 가령 수능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일정 순위까지 끊는 식으로 합불합을 나누고, 복권같은 경우는 여러장을 사면 조금 더 확률이 높지만 1장 사고 당첨이 될 수도 있는데

주택청약에서 점수라는건 복권 개수와 같나요? 아니면 수능 점수와 같나요?

70점짜리 갑이 떨어졌는데 60점짜리 을이 당첨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어떤식으로 추첨이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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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기본은 수능점수처럼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하지만 청약 방법, 특별분양, 청약타입등에따라 점수가 낮은 사람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단지 동일평수에 청약점수가 60점으로 같은 두 사람중 한명은 A타잎으로, 한명은 B타입으로 청약했을때 경쟁률이 다르고 A타입에 더 높은 점수자가 많았다면 A타입 신청자는 낙첨되고 B타입 신청자는 당첨 도기도 합니다.


    청약신청할때 많은 눈치 작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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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예중에는 수능점수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에 지원한 사람들끼리 점수 순으로 나눠서 높은 점수부터 자릅니다.

    청약 당첨에 70점이 떨어지고 60점이 되는 하극상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라도 타입에 따라 따로 지원하고 따로 비교하니 한 단지 내에서 보자면 있을수도 있구요.

    청약 가점은 통장 가입기간 15년 만점(17점), 무주택 기간 15년 만점(30점), 부양가족수 6명이상 만점(35점) 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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