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탈세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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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문서 위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평생교육시설 교육청을 통해 등록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에는 평생교육사가 재직해야하는데 서류를 위조하여 재직을 하지 않는데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 인가받았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사 자격증만 있고 근로계약서등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우선 국민 신문고에 접수는 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A와 B업체를 운영중인데 A업체가 매출이 나오지 않아 A업체에 필요한 재화 등을 공금받고 B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탈세 조사가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직원감시용 CCTV를 과하게 설치했고 저에게는 아니지만 제 부하직원에게 제 상사가 매일 소리지르고 빡대가리라고 하는 등 언어폭력을 통해 사무실 분위기가 직장내괴롭힘으로 느껴질 정도로 힘이들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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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를 위조해서 교육청에 제출해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탈세혐의도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cctv를 설치해 직원을 감시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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