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활발한아비128
활발한아비12822.06.15

자격증 대여 처벌 질문드립니다.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법적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출 서류 중에 보통 자격증 사본이나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격증이나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다른 곳에 사용해버리면 자격증을 제출한 사람도 자격증 대여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입사서류로 제출한 것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므로 제출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자격에 대한 요건을 증명하기 위함으로 이를 임의로 회사 측에서 누군가가 위조 등을 하는 경우 그 위조나 행사한 자에게 죄책을 물어야지 애초에 목적이 다른 점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할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것이므로

    이때 수령한 자격증을 회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회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므로

    회사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타인이 자격증을 명의대여 형식으로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격증을 회사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대여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