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교차로도로에서저는1차로 주행중 우회전차가 1차선으로 와서 사고가났습니다 횡단보도 과실알수있을까요?
깜빡이도 안킨거같아요 저는3차로 우회전한상대차는2차로 입니다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황색이고 횡단보도1차선에서 사고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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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제목과 세부 내용이 달라서 제목과 같은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면 질문자님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우회전한 차량이 3차로로 들어가지 않고 1차로로 바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크면 상대 과실이 100% 일지는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 그 때에 상대 차와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측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무과실이 나오지 않는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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