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형삼색신호등 교차로 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로로 주행중이였구요. 앞차는 1,2차선 동시에 물면서 주행중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시도 하였고, 후방에서 브레이크 를 잡았지만 제가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도 2줄황색실선이였습니다. 여기서 삼색신호등 횡단보도 에서 유턴해서 사고가 날경우 누구에게 과실을 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색 신호등으로 유턴 표지판도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횡단보도에 중앙선 실선 2줄이 끊겨 있다고 해서 유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유턴으로 상대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중 후행차량이 추돌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선행 불법유턴차량의 과실은 원인제고 과실이 후행 추돌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되어 선행 차량 30% 후행차량 70%로 통상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