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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쥬류
교쥬류23.09.18

삼색신호등에서유턴사고가났습니다

횡형삼색신호등 교차로 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로로 주행중이였구요. 앞차는 1,2차선 동시에 물면서 주행중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시도 하였고, 후방에서 브레이크 를 잡았지만 제가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도 2줄황색실선이였습니다. 여기서 삼색신호등 횡단보도 에서 유턴해서 사고가 날경우 누구에게 과실을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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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색 신호등으로 유턴 표지판도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횡단보도에 중앙선 실선 2줄이 끊겨 있다고 해서 유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유턴으로 상대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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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중 후행차량이 추돌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선행 불법유턴차량의 과실은 원인제고 과실이 후행 추돌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되어 선행 차량 30% 후행차량 70%로 통상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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