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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명확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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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알려주세요

신청인은 차량 1일을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하였고 다음날 10시경 반납을 위해 해당 지점이 있는 곳에 갔고 렌트카 직원 2명이 이미 내려와있어서 주차를 하였고 차량 확인도중 운전석 뒷휀더 및 범퍼쪽에 성인남성 손바닥 크기1개 ~ 1개반사이의 검정색 기스가 난걸 확인후 대여당시 없던 기스라 신청인이 주행중 사고가 난사실이 없어 주차했을당시 누가 긁고 간거 같다고 설명하며 해당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렌트카 업체는 해당차량의 블랙박스가 없음을 말하며 배상 관련 상담을 위해 . 렌트카 업체는 파손부위에 비해 말도 안되는 1.472.680원을 납부하라 납부하기전에 못간다 라고 말하였으며 해당금액은 휴차료 수리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하였습니다.이때부터 신청인은 공포에 휩쌀리며 공황까지 온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범퍼 등은 지원이 안된다 등 적혀있긴하나 그외껀 면책금 50만원 납부하면 수리비 100만원까지 지원 사실이 적혀있으나 렌트카 업체는 임의대로 견적서를 산출하여 프린트 한후 계약서에 적힌 사실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어쩌피 휀더만 지원되니 휀더에 대한 면책금 + 범퍼 수리비를 납부하면 비싸진다 그냥 휀더 범퍼 수리비를 내는게 싸진다 라고 하며 1472680원 납부하라했습니다 신청인은 11시까지 출근해야하는 상황이였으나 렌트카 측에서 변상하기전 못간다고 말하며 부모님한테 연락 드려라라고 하며 제촉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사장님한테 일이 있어서 늦을거같다고 말씀드렸고 전화가 와서 대략적 해당사실을 말하였으나 사장님 및 팀장님이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며 해당금액은 말이 안된다... 당장 112이 전화해라.. 출근해야하는 신청인을 감금한거에대해 경찰불러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라 등 조언을 해주었으며 당시 신청인은 공황이 오고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렌트카 직원들 앞에서 112에 신고하기엔 보복당할거 같아 무서운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으며 신청인은 19일에 대출금이 들어오기러 했다 대출금이 들어오면 변상하겠다 하니.. 그때 돈 안주면 어칼거냐 돈이 없다할거지않냐... 등 쾨묻길래 신청인이 출근해야하니 연락 꾸준히 받을테니 출근좀 하게 해달라 어쩌피 개인정보 및 부모님 연락처까지 드렸지않냐? 등 몇차례 얘기 하였으나 변상계획을 말하지도 않아놓고 어딜가냐 등 계속 약 1시간 45분가량을 신청인을 못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자동차정비분야에 종업사로써 해당파손에 해당금액이 나오지 않는것을 알기에 가격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억울한데 경찰에 사고접수 해서 CCTV 등 보고 범인 잡아서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 하였으며 계속 변상계획을 말하기전까지 못간다 라고 하길래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청구해라 라고 요구하였고 렌트카 직원은 왜 민사소송까지 갈라하냐? 민사소송까지 가면 판결일까지 휴차료가 청구될거고 그러면 금액만 비싸지는데 그돈을 납부할 돈이 없지않냐 등 얘기 하며 변제할 의사가 없냐? 등을 다시 물으며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체시켰습니다. 이때 렌트카 직원은 합의서를 프린트하여 이거 작성하면 갈수있다 라고 말하며 해당금액을 2026년2월19일까지 납부하기러 상호 합의한다 라는 내용에 합의서에 이름 및 진주 찍을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은 작성을 하기 싫었고 렌트카 업체에게 작성거부를 얘기했으나 이걸 작성해야 갈수있다는 말에 강압적으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렌트카직원만 사고 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을 요구했으나 계속 보내주겠다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아 직접 촬영하기 위해 지하2층에 내려갔으나 신청인이 렌트카 업체 사무실에 있을때 차량대여하겠다고 온 사람이 해당차량에 탑승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출근 도중 팀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팀장님 지인중 렌트카 하는 분께 문의한결과 계약서도 말이 안되고 해당금액도 말도안된다. 반드시 소비자보호원 및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전달해주었으며 출근하여 사장님께 있었던사실 그대로 얘기 하였으며 사장님께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다 라고 하시며 112에 전화하여 해당사실에 설명하니 112 직원분께서 직장에 위치한 곳에 경찰을 보내주겠다 하여 경찰분들이 오셨으며 해당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서 합의서 등을 보여주였으며 경찰분들이 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읽어보시고 촬영하신뒤 여러 조언을 하신 이건 수사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보인다는 말과함께 관할서에 가서 접수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무슨죄로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소 이후에 수사에서 경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죄명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약 1시간 45분간, 돈을 내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며 출근을 못하게 막았고, 공포심 때문에 사실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을 잠가두지 않았더라도, 실제로는 갈 수 없는 분위기·상황을 만들어 이동의 자유를 막으면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금액(1,472,680원)에 대해 변상 계획 말하기 전에는 못 간다 등 반복 공포·불안 상태(공황, 보복 두려움)를 이용해 합의서에 이름·지장 찍도록 강요한 점을 들어 폭행·협박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로 보아 강요죄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금죄 (형법 제276조), 강요죄 (형법 제324조)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적용되는 죄명을 특정하겠으나 협박죄, 감금죄, 공갈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