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전상장애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이 배상을 가입자 전원에게 해주나요?
계엄날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전산장애가 있었는데 그로 인한 배상을 해준다던데 가입자 전원에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당시 거래 시도했던 사람만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전산 장애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상은 해당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점에 거래를 시도했거나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이 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 거래를 시도했거나 접속했거나 어쨌든 배상 신청을 했던 사용자들에게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로그인만 시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모든 사용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엄날 전상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자 전원은 아니고 실제로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자 전원에게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비트는 약 596건에 대하여
빗썸은 약 124건에 대하여 배상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공지사항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계엄령날 업비트, 빗썸에 접속 시도를 하거나 거래 시도를 한 이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배상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말 비상계엄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 발생했던 전산장애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753만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 투자자들만 배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상은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 거래를 시도했으나 전산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입자가 아닌, 당시 거래를 시도했던 이용자만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객센터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당 시 거래를 시도 했던 흔적이 남아 있던 분 또는 장애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거래소에서 확인 후에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보상이 지급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거래나 거래 시도와 관련된 사용자들에게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사랆에게 주진 않을 것 같고, 해당되는 사람 중, 증거영상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줄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거래소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약 35억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배상은 전산장애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