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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
20.10.08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시기

1년 미만의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보면 1차 촉진을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020년 1월 21일 입사한 직원은

1차 촉진은 10월21일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10월 8일에 촉진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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