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시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1.에 입사하신 경우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의미하는 시점은 20.10.21을 의미하기 때문에
10.21. ~ 10.30 기간 내에 촉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10.8에 촉진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