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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20.10.08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시기

1년 미만의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보면 1차 촉진을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2020년 1월 21일 입사한 직원은

1차 촉진은 10월21일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10월 8일에 촉진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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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시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1.에 입사하신 경우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의미하는 시점은 20.10.21을 의미하기 때문에

    10.21. ~ 10.30 기간 내에 촉진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10.8에 촉진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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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월 21일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1차 촉진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1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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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에,4.21 ~ 12.21까지 발생한 휴가만 연차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1차촉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0.21 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 촉진 이후에 발생한 휴가(11.21 및 12.21)는 12.21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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