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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2.2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

근로기준법 기준,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 1년 되기 3개월전(1차), 1개월전(2차) 촉진을 시행 해야 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 근무자는 회계년도 내에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만 확인하면 되는게 맞지요?

인터넷 보면 1년 미만 근무자도 회계년도 내에 촉진을 하는 경우가 있길래 문의 드립니다.

예) 22.9.15입사자 -> 22년도 연차 촉진 없음

1차 : 입사 1년 되기 3개월전 (=입사일+365-93) = 23. 6.13~22 (10일간)

계획서 제출 : 1차 통지 받은일자로부터 10일내

2차 : 입사 1년 되기 1개월전 (=입사일+365-31) = ~23.8.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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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질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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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또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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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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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사용 촉진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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