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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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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

근로기준법 기준,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 1년 되기 3개월전(1차), 1개월전(2차) 촉진을 시행 해야 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 근무자는 회계년도 내에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만 확인하면 되는게 맞지요?

인터넷 보면 1년 미만 근무자도 회계년도 내에 촉진을 하는 경우가 있길래 문의 드립니다.

예) 22.9.15입사자 -> 22년도 연차 촉진 없음

1차 : 입사 1년 되기 3개월전 (=입사일+365-93) = 23. 6.13~22 (10일간)

계획서 제출 : 1차 통지 받은일자로부터 10일내

2차 : 입사 1년 되기 1개월전 (=입사일+365-31) = ~23.8.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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