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傳貰)는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전당(典當)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전해지는데, 이는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토지문서를 맡기는 제도였다. 이후 전세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