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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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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휴수당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화~일 (주 30시간) 근무시에 주휴수당 계산할때

화~월을 일주일로 잡아야하나요??

아님 똑같이 월~일을 일주일로 잡아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별도 일주일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다면

      월~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되는 요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노무관리상 주휴일 단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일 근무시에 주휴수당 계산할 때는 화~월을 일주일로 잡고 월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일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에 따라 화~월을 일주일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시작시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