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주휴수당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화~일 (주 30시간) 근무시에 주휴수당 계산할때
화~월을 일주일로 잡아야하나요??
아님 똑같이 월~일을 일주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별도 일주일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다면
월~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되는 요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노무관리상 주휴일 단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일 근무시에 주휴수당 계산할 때는 화~월을 일주일로 잡고 월요일이 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일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에 따라 화~월을 일주일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시작시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