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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반딧불208
덕망있는반딧불20823.01.03

주6일제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6일 휴게시간제외 7시 30분 근무 주1일 휴무일때 총 주45시간이 되던데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7시간 30분 인가요 그 이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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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간 30분의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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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만큼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일 7.5시간 x 6일 총 45시간이라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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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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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므로 7시간 30분을 유급처리 하여도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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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해석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7.5시간으로 산정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2.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3.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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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5시간을 근로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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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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