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6일 휴게시간제외 7시 30분 근무 주1일 휴무일때 총 주45시간이 되던데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7시간 30분 인가요 그 이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간 30분의 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만큼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일 7.5시간 x 6일 총 45시간이라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므로 7시간 30분을 유급처리 하여도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해석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7.5시간으로 산정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2.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3.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5시간을 근로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