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법인 업체, 소액이어도 가구는 자산으로 잡아두는게 나은가요?
작년 말 설립하여 올해부터 본격 사업하고 있는 법인 업체입니다.
사무실을 계약하며 캐비넷이나 회의실 탁자, 의자 등 따로따로 구입을 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없습니다.
ex) 회의실 의자 27만 원, 케비넷 15만원 등
각각 구입한 것이다 보니 한 건마다 금액들이 적어서 전부 소모품으로 처리해뒀는데,
그러다 보니 자산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급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산으로 잡아둬야 할까요?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