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던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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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에 관한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766조 제 1항 내지 3항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단기로 3년인데, 이는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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