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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24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던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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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에 관한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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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766조 제 1항 내지 3항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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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단기로 3년인데, 이는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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