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말안했다가 일년 더 연장해서 쓸수있나요?

2020. 01. 13. 19:14

두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처음부터 육아휴직을 2년 신청하려면 아무래도

좀 그래서 일단

회사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휴직 중 1년정도 되면 1년 더 육아휴직 신청 할 예정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즉 만약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두아이가 있는데, 지금 한 아이에 대해서 1년 육아휴직을 내신것으로 이해하며, 현재 1년 육아 휴직을 더 연장하실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 중에서 한명에 대한 육아휴직이 1년이 끝이나고 나머지 한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 쓰게 되는것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나머지 아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가정하에). 즉 한 아이에게 질문자님이 1년 육아휴직쓰고 1년더 연장해서 쓰시는것이 아니라 나머진 다른 한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셔서 쓸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 현행법상 아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허나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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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도중 적절히 협의하시어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이전에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경우 육아휴직을 2년간 하여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연이어 2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여 받아볼 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2년의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여 6개월간 근속하는 경우 일괄하여 지급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남녀고평법(시행령) 내용입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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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둔 경우라면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을 연속하여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요건만 갖춰서 신청한다면

      사업주로서는 연속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20. 01.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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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 더 추가로 허용하여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 한것은 회사의 사내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사내규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01.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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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약정 육아휴직을 부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약정 육아휴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신청시기나 방법 등은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법정 육아휴직을 전부 이용한 경우라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2년 등과 같이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1.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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