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부분파열되어 8월초쯤 손해사정사 통해 장애진단받고 합의진행했는데 제가 연락하면 그때서야 하나씩 움직여서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그러면 위약금(?) 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담보별 최저수수료가 80만원이라 되어있는데 이걸로 처리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요구되는게 있나요? 다른 손해사정사로 바꿔 합의 진행할경우 서류를 다 다시 접수해야하는지 이미 재출된 서류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위임 사무와 그 약정 내용을 살펴 해지 등에 대한 사유를 들어 해지할 경우 해약금 등의 손해배상 예정이나 기타 보수의 약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계약 사무의 위반이라면 금전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