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사정사 계약취소시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작년12월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부분파열되어 8월초쯤 손해사정사 통해 장애진단받고 합의진행했는데 제가 연락하면 그때서야 하나씩 움직여서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그러면 위약금(?) 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담보별 최저수수료가 80만원이라 되어있는데 이걸로 처리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요구되는게 있나요? 다른 손해사정사로 바꿔 합의 진행할경우 서류를 다 다시 접수해야하는지 이미 재출된 서류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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