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제 상황은 1주택자에 1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당첨 받고 잔금 치를 수가 없어 지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도금 2차까지 납입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 프리미엄 있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제가 납입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1차 2차 금액만 지인에게 받고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건가요?
2. 제가 해당 분양권을 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제 주택수는 언제부터 1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1) 지인에게 중도금까지 다 받았을 때일까요?
(2) 지인이 해당 분양권에 대해 잔금까지 치뤘을 때가 1주택자가 되는 걸까요?
즉 양도시기와 1주택자가 되는시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