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제 상황은 1주택자에 1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권 당첨 받고 잔금 치를 수가 없어 지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도금 2차까지 납입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1. 프리미엄 있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제가 납입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1차 2차 금액만 지인에게 받고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건가요?
2. 제가 해당 분양권을 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제 주택수는 언제부터 1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1) 지인에게 중도금까지 다 받았을 때일까요?
(2) 지인이 해당 분양권에 대해 잔금까지 치뤘을 때가 1주택자가 되는 걸까요?
즉 양도시기와 1주택자가 되는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납입액에 대해서만 지인에게 받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양도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에 따라서는 지인에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일자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지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다 받은 경우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때부터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해당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되며, 양도가액에서 분양대금 납입액,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에 1주택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차익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입니다.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받고 판다면 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으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지인에게 본인이 받을 돈을 모두 다 받았으면 양도한 것이므로 바로 1주택자가 됩니다. 상대방의 분양권 잔금 시기가 아닙니다. 본인과의 자금 정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