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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허스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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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족(형) 매도후 바로 재매수

1주택 보유 1년 이내에 1분양권을 구매하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을 가족(형) 한테 매도후 바로 다시 매수할려고 합니다

현재 분양권은 전매로 구매할 당시 계약금 납부 10% 1억 정도 납부 하였고 현재 6회차까지 무이자로 진행 중입니다

실거래 프리미엄은 5천~1억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로 계좌로 이체해서 증빙 남기고 중도금도 은행에 승계절차를 거쳐 분양사무소 통해 정상거래 절차를 할예정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적법적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70% 이고 아닌 경우 60%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니

    그 부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취득세를 질문자님-형-질문자님 3번 내야할 뿐더러 세금을 이중으로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에게 분양권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오는 식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피하는 구조는 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거래로 볼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형식만 매매고 실질은 그대로 본인 소유인 상태라면 양도세, 증여세 둘 다 문제 될 수 있는 케이스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분양권을 팔고 바로 다시 사는 형태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양도세 / 증여세 / 세금 재계산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증빙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세법상 시가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판단하며 가족 거래는 탈루 의심 대상으로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하신 가족(형)간 분양권 매도 및 재 매수 방식은 조세 당국으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 세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가족 간의 매매 후 재 매수를 통한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 : 분양권을 가족 등 특수 관계 인에게 매도 후 재 매수하는 행위는 세법 상 '부당 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르거나,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본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시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비과세를 위한 의도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이월 과세 적용 가능성 : 형제 관계는 이월 과세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만약 매매가 아닌 우 회 증여로 간주되거나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유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짧은 기간 내 매매 및 재 매수 행위는 조세 당국에서 비과세 요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보아 심 층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원래 계획하셨던 세금 절감 효과는 커 녕 오히려 본 세와 가산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가족 간의 반복 적인 거래는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형에게 매도 후 즉시 재매수 시 조세포탈이나 허위거래 의심으로 인하여 양도세 추징이나 세무조사 등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주택 보유 1년 이내에 1분양권을 구매하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을 가족(형) 한테 매도후 바로 다시 매수할려고 합니다

    현재 분양권은 전매로 구매할 당시 계약금 납부 10% 1억 정도 납부 하였고 현재 6회차까지 무이자로 진행 중입니다

    실거래 프리미엄은 5천~1억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로 계좌로 이체해서 증빙 남기고 중도금도 은행에 승계절차를 거쳐 분양사무소 통해 정상거래 절차를 할예정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각종 취득세 등 세금이 부담될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부양권 매도 후 단기간 내 재매수는 형식상 정상 거래 절차를 갖추더라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가장거래 또는 조세 회피 목적 거래로 판단될 소지가 크며 특히 동일 자금의 순환여부, 거래시점의 근접성, 실질 소유자 변경 여부가 핵심판단 요소가 되므로 양도세 회피목적이 명확해 보인다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를 목적으로 형에게 팔았다가 곧바로 되사는 것은 세무서에서 가장매매로 간주하여 거래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제간 거래 시 5천~1억보다 낮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세대로 양도세가 재계산 되고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형이 실제로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지 엄격하게 조사하며 소명이 안되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정되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됩니다. 단순히 명의만 잠시 돌린것으로 판단이 되면 세무당국은 이를 계속 보유로 간주하여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다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반드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절세 경로를 다시 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