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조금 다쳤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급여로 처리를 해 주었대요. 그럼 지인이 실손이나 정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지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조금 다쳤대요. 질병코드는 S008, S118로 진단되었는데 2바늘 꿰맸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급여로 처리를 해 주었다고 해요. 그럼 지인이 실손이나 정액(꿰맨 거, 수술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왜 비급여로 치료비를 낸 건가요? 산재로 처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작은 사고라 산재로 처리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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