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때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 있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산재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가 치료비등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에 따라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요양급여),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이송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이 승인되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치료비(특히 비급여 항목)는 산재보험에서 바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특정 재료대, 선택진료비 등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조치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