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 못받는 건가요?
50인 이하 회사입니다.
사내 주차장 주차 후 탈의실 이동중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철근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산재신청을할지 병원비를 받고 끝낼지 고민중입니다.
뼈가 조각조각나고 잘 붙지 않는 상태라 산재를 진행하려는데 치료 과정 중 비급여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해도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비보험이 있다면 산재를 받으면서 실비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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