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 못받는 건가요?
50인 이하 회사입니다.
사내 주차장 주차 후 탈의실 이동중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철근을 박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산재신청을할지 병원비를 받고 끝낼지 고민중입니다.
뼈가 조각조각나고 잘 붙지 않는 상태라 산재를 진행하려는데 치료 과정 중 비급여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해도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비보험이 있다면 산재를 받으면서 실비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중 사업장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라느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이외에 비급여 부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에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것임을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본인부담금 확인을 신청했는데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사업주 측의 과실이 있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부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과,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을 통해 비급여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인 위자료와 비급여는 회사에서 근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될지는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는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소송으로 초과되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으로 비급여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