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라느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이외에 비급여 부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에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것임을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본인부담금 확인을 신청했는데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사업주 측의 과실이 있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부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과,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을 통해 비급여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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