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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연락을 끊고지낸지 오래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알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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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되는 다른 가족들이 없는 것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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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사실을 제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