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 안되는 부모가 나중에 사망시 상속포기를 제때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모 및 친척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사망소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빛 상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를 안 시점(부모사망시점과 동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망시점을 알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사망표시가 뜨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망 즉시 증명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가 언젠가 사망신고를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제가 상속개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상속개시를 안 시점' 이란 곧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표시가 확인되는 시점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증명서를 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히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위의 제 생각에 틀린 부분이나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때, 이 '주기'를 어느 기간으로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떼는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 외에 다른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대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이 부모 및 친척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부모님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시기가 상당기간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연락이 단절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것처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주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우니 한달에 한번정도로 정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