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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환한다향제비26623.03.14

연락 안되는 부모가 나중에 사망시 상속포기를 제때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모 및 친척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사망소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빛 상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를 안 시점(부모사망시점과 동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망시점을 알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사망표시가 뜨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망 즉시 증명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가 언젠가 사망신고를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제가 상속개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상속개시를 안 시점' 이란 곧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표시가 확인되는 시점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증명서를 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히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위의 제 생각에 틀린 부분이나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때, 이 '주기'를 어느 기간으로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떼는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 외에 다른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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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대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이 부모 및 친척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부모님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시기가 상당기간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연락이 단절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것처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주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우니 한달에 한번정도로 정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