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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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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연락 안되는 부모가 나중에 사망시 상속포기를 제때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모 및 친척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사망소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빛 상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를 안 시점(부모사망시점과 동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망시점을 알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사망표시가 뜨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망 즉시 증명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가 언젠가 사망신고를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제가 상속개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상속개시를 안 시점' 이란 곧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표시가 확인되는 시점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증명서를 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히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위의 제 생각에 틀린 부분이나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때, 이 '주기'를 어느 기간으로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떼는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 외에 다른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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