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연락이 안될 경우 상속개시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속개시는 부모가 사망했을때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부모와 의절하여 가족 친척들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소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족 사망여부도 표시되는건 알고있는데,
관련사항을 검색해보니 사망신고가 되어야 사망기록이 뜨는데, 이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는것이며 불이행시 과태료 정도만 무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으로도 제때 알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사망했는지, 상속이 개시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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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의 사망으로 별다른 통지가 오는 것은 아니며,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때로부터 기한이 진행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여부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별도 통지를 해주는 등으로 알 수 있는 제도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단절한 채 산다면, 상속여부를 보통 채권자들의 통지(소장 등)로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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