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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환한다향제비26623.03.13

부모와 연락이 안될 경우 상속개시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속개시는 부모가 사망했을때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부모와 의절하여 가족 친척들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소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족 사망여부도 표시되는건 알고있는데,

관련사항을 검색해보니 사망신고가 되어야 사망기록이 뜨는데, 이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는것이며 불이행시 과태료 정도만 무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으로도 제때 알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사망했는지, 상속이 개시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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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별다른 통지가 오는 것은 아니며,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때로부터 기한이 진행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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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여부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별도 통지를 해주는 등으로 알 수 있는 제도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단절한 채 산다면, 상속여부를 보통 채권자들의 통지(소장 등)로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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