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는 부모가 사망했을때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를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부모와 의절하여 가족 친척들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소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족 사망여부도 표시되는건 알고있는데,
관련사항을 검색해보니 사망신고가 되어야 사망기록이 뜨는데, 이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는것이며 불이행시 과태료 정도만 무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으로도 제때 알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사망했는지, 상속이 개시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