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시 세금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친누나에게 1억을 무이자로 빌릴 예정입니다. 가족 형제간 2억까지는 무이자로 금전거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누나 남편(매형)에게 1억을 빌려도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누나는 결혼전에 2년정도만 직장생활 하셨고, 20년 정도 가정주부 생활하셔서
돈을 벌었다는것이 증명이 안되서, 저한테 돈빌려주는게 문제가 될 시에 매형한테 받야해서
매형한테 1억을 빌려도 무이자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대략 3~5년안에 상환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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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까지 무이자로 금전 차입이 가능한 것은 가족은 물론 제3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매형에게 1억원을 차입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증빙을 남기시고 3~5년 뒤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채무자별로 각각 약 2.17억 이하까지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두분에게 모두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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