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징수해놓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줬는데, 증빙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꼭 하잖아요. 가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만큼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료가 남아야지 안심이 되어서 꼭 세금계산서를 떼어서 보관을 해놓는데요, 회사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 직원이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더하지 않은 가격으로 받아왔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안해줬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회사가 부가가치세 만큼 손해를 본것인데, 이게 알고난지 좀 지났거든요. 신고를 이미 했는데, 받아내서 재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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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거부한다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요청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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