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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21.11.11

중학생 학교언어 폭력(가해자)징계후 타 지역으로 전학시 위장 전입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 조카가 중2 남학생입니다.

사건은 대충 들어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친구라는 아이가 먼저 욕을 하고 놀리기가 일상 이였는데 그날 따라 놀리는 수위가 높아서 제 조카는 너무 화가난 나머지 심한 욕설로 맞받아쳤고 그 친구가 제 조카가 무서웠는지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누나가 학교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선생님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교육을 오랬동안 받으로 다니다.

조카가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여 다른 도시에 남동생이 살고 있어 그곳으로 보낼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해야만 갈수 있다고 하네요. 누나는 일 때문에 그곳에는 있을 수 없고 아들 외삼촌이 거기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 교육청에 문의 하니 "위장전입을 하시는거에요?" 라는 답변을 받아 더 묻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궁금 한거는 제 조카는 작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 3학년이 되어도 그 친구랑 같은 반이 되고 그친구랑 같이 있는게 싫어 전학을 하고 싶지만 도시가 작은 곳이라 중학교도 몇군데 되지 않아 금방 소문이 퍼져 시내 중학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다른 도시로 전학 할 경우 가족 전체가 다른 도시로 가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

싸우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텐데 애 싸움에 어른들끼리도 싸웠나 보더라구요.

그냥 1년을 더 같이 학교를 다니는게 최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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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학교의 통학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는 것은 (실제 거주는 현 지역에서 거주)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위의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를 하여 가해자의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은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