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에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고용주 측이 밀린 급여 약 1700만원 +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 + 소송비용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국가에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약 8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지사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 측이나 회사의 실소유주는 아직도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소유주의 인적 사항은 알고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2020년 11월 말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이 실소유주인 것도 인정하였고 밀린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