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직자의 퇵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입사일자 : 22.05.1 인분의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무급 휴직시 작 : 24.04.01
퇴사일 : 25.06.30
퇴사시 의 퇴직급 계산시 근무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단순히 입사일과 퇴사일까지의 총근무일수로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무급휴직기간은 빼야하는지
무급휴직관련하여 4대보험을 따로
신고하지 않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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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안에 무급휴직일 한달이 들어가므로, 2달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모두 빼고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