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자들 연차갯수발생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1월1일부로 정년자분들 촉탁(24.01.01 ~ 24.12.31)계약후 바로 이어서 25.01.01 ~ 25.12.31 일자로 촉탁 계약을 새로 한다고 하면 25.01.01일부로 15개 연차가 발생 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 계약을 하는거고 어쨋든 기존에는 24.12.31일 까지 였으니까 1년미만인 11개말고, 15개는 발생 안한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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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있고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계약기간이 단절없이 재고용된것으로 볼 수 있다면 24년도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하고, 25년 1월 1일부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 촉탁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