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시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 항목중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지급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과 보건수당, 육아슈당, 식대, 차량 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직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확실한건 위에 연장, 휴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수당 항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연장근로수당, 휴일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보건수당, 육아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해당 수당들이 지급되는 그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당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가산수당,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그 성격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차량 운행 여부에 따라 지급여여부가 달라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