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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재밌는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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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와이프 업장 도와주는게 부정수급인가요?

제가 23년6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아이가 24년3월에 어린이집에 가게되면서

와이프 가게(식당)일을 도와주고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담당이 와서 부정수급 신고

접수로 왔다고 하며 증거자료를 제출 해라고 하는데

와이프업장에 돈받지도 않고 도와주는게 부정수급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스트레스 너무받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이므로 호의로 도와 준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게 부정수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와이프업장에 돈받지도 않고 도와주는게 부정수급으로

    해당되는건가요?

    •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부부 가게에서 일하는 정도로는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확인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잘 소명하시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