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해해해해하

해해해해하

중기청 계약 연장 시 유의할 점(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 이용 중이고,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은행에서)

여러 글을 읽어보니 계약 연장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연장 전 2년에 대한 계약 보호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소멸이나 우선 변제권의 소멸 등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