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계약 연장 시 유의할 점(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 이용 중이고,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은행에서)
여러 글을 읽어보니 계약 연장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연장 전 2년에 대한 계약 보호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소멸이나 우선 변제권의 소멸 등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