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 6조 창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가 있습니나
음 ,,,이제 열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 예를 들어 유투브 같은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는 방식에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게 한국은 미국과 조세협약을 해서 원천징수 30프로 안떼고 다 입금을 해주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창업을 할경우 청년이 아니지만 사업장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한다면
종소세 50 프로 감면이잖아요 ? 그럼 이게 최저한세 적용안받고 최고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45프로에서 50프로인 22.5프로 적용 받는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