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마다 고용보험 공제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같은 계열 편의점에서 두탕을 뛰려고 하는데
10030× 13시간
월급이 같고 시간이 똑같습니다 이때 둘다 고용보험 가입은 두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급여가 높은쪽으로 공제가 되는게 맞잖아요
만약에 a에서 60만원에 공제를 4000원
b에서 60만원에 공제는 5000원 이렇게 할 경우
저는 b에서 공제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저렇게 되면 급여 받는게a가 더 높아지니까
고용보험 공제 하는 사업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나오는 월급보다 적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