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세무사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직업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동일 주소 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법 조항"은 일반적인 법 조항이라기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약사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세무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국과 세무사 사무소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개국 약사와 페이 약사 모두 겸업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세무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직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약국과 세무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개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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