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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천산갑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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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기한은 언제까지 입니

상속인들이 증여 받은자에게 청구할 수있는 권리와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이 청구 가능한 시기와

청구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민법 규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