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에 따라 상속인이 당초 상속받을 상속받을 지분보다 더 적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이 달라질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유류분 청구 소송에 따른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에 상속세를
재계산해야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거의 달라지지 않음으로 유류분 소송 선고 이전에 미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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