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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 관련해서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에 제한이 없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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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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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일자 중 빠른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❶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❷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다음 중 빠른 날까지 행사하여야 하며, 경과하면 더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a.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 (단기소멸시효)

    b.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내 (장기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합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