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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광택사
꼬마광택사22.12.25

회사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올해 결산에서 내년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이직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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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익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근로소득자 본인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경우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현실적으로 각종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시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단, 1~9월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은 조회 가능).


    따라서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2월 31일 퇴사이므로 회사의 협조하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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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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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마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재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세액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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