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올해 결산에서 내년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이직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익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근로소득자 본인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경우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현실적으로 각종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시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단, 1~9월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은 조회 가능).
따라서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2월 31일 퇴사이므로 회사의 협조하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마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재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세액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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