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를 타다가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넘어져 골절이 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 어머니가 논 사이 비포장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개 주인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하네요..
당시 상황은 개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개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민사로 진행되는건가요?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형사상 과실치상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