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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페리카나154
심각한페리카나15422.11.20

개물림 사고 위자료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70세 어머니가 길을 가다 목줄없는 대형견이 달려들어서 쓰러지면서 다리를 물렸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여성분은 어깨를 물렸습니다. 개주인 말로는 대문을 연 사이 갑자기 개가 달려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주인이 사과도 연락처도 주지 않고 차타고 외출을 해버렸습니다. 집은 어디인지 아는 상황이구요. 다음날 다시 찾아가니 그때는 인정을 하면서 치료비는 대주겠다고 하는데 위자료는 전혀 아니라고 발뺌합니다.처음부터 사과하면 좋게 끝냈겠지만 신경쓴거며 다친거며 치료비만 받고 넘어가긴 괘씸한대요. (고소는 안했지만 사고 당일 112 불렀고, 다음날은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 가서 상담해서 경찰관이 가해자와 전화통화는 한 상태입니다. 펄쩍 뛰며 언제 병원비 안물어준다했냐 했다네요) 일상배상으로 개물림 사고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는 병원비 외에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게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다친 정도: 다리를 물려 개 이빨자국이 났고 피는 안났으며 파상풍주사.항생제 약 복용. 물리면서 넘어져서 골반및 다리 통증으로 물리치료중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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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후 합의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상 어느정도 다친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개에 물린 정도에 따라 1000~3000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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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자료 액수 판단은 어려우나, 유사한 사례에서의 위자료 판단액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개에게 머리와 귀, 얼굴, 가슴 등을 물려 병원에 18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안에 있어, 위자료로 4천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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