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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규어6
거창한재규어621.09.12

변호사가 수임받고 알아본다고만하고 진척이없을때 수임료 돌려받을수있나요??

상담후10흘 이후 수임료내고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변호사는 사건에대해 알아보는중 이라고만 하고 기다리라고 만하네요..수임료내고 진척사항이 없을시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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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계약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임계약 당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수임인의 위임 업무 지연과 관련한 해지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해지 및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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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임 계약에서 신의 성실하게 위임 받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위반의 점이 있다면 취소하고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 해당 계약 내용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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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어떤 사건에 대해 사건위임을 진행한 것인지와 진행이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 위임계약해지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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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사건 수임후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계약해지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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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진행보다 현저히 느리거나, 특약으로 빠른 사건진행을 약속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임료를 내고 진척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료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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