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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세무소에서 나와서 세무조사 등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언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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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만약 통장을 대여해주시거나 명의대여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사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 주택을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취득하거나 할때도 자금출처 조사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통해서 투명하게 세금을 정산하므로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