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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다음과 같을때 보험해지가 자동으로 되는건지요?

보험에 가입 후 2일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해피콜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험 청구는 할수 없고 계약 해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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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실비보험 같은경우 면책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보장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비특약은 면책기간이 있을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증권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졌으면 계약 성사 된것입니다. 모니터링은 가입한 회사에 이야기 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피콜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해지 됩니다.

    보험 승낙 전입니다.

    보험료를 1회 납부했다면 납부시점부터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회차 보험료가 정상수납 되었다면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불안하시면 청구할 보장을 미리 접수해 버리면 될듯...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피콜의 경우는 보험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피콜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고 보험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