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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꽃무지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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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상표권 사용료 취득원가로 상표권 처리해야하나요?

타사의 상표권 사용료 취득원가로 상표권(무형자산) 처리해야 하나요 ? 아니면 장기선급비용으로 해당 년도에 장기선급비용처리해서 비용(지급수수료)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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