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자유로운꽃무지167
자유로운꽃무지16723.08.10

타사의 상표권 사용료 취득원가로 상표권 처리해야하나요?

타사의 상표권 사용료 취득원가로 상표권(무형자산) 처리해야 하나요 ? 아니면 장기선급비용으로 해당 년도에 장기선급비용처리해서 비용(지급수수료)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라면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이후에 5년간 상각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타사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타사 소유 상품권 사용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