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에 판결을 받고 압류 후 추심을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30만원가량을
피고가 원고인 저에게 지급하라 하였는데
제 때 주지않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절반인 115만원씩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는 충분한 잔액이 있어 115만원을
추심했지만 신한은행에는 잔액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얻지못했습니다.
이러면 국민은행에 대한 계좌압류는 해제되나요?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못받은 돈은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요?
법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30만원가량을
피고가 원고인 저에게 지급하라 하였는데
제 때 주지않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절반인 115만원씩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는 충분한 잔액이 있어 115만원을
추심했지만 신한은행에는 잔액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얻지못했습니다.
이러면 국민은행에 대한 계좌압류는 해제되나요?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못받은 돈은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요?